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이 주력분야로 포함된 업종이며, 최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력분야별로 따로 준비하여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 경미한 공사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별도로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1종은 3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은 각기 충족해야 하지만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모두 주력분야 등록시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을 목록대로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장비 기준이 없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공동 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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