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5. 15: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이 무엇이며, 면허는 왜 취득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텐데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예시]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의 전문 진단사가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로 2명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별로 해당하는 좌수만큼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예치하여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전환을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잘 마련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면 무난히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나 적법하지 못한 곳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서소재지 내의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게 되며,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면허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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