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의 예시]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하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을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주시기 않아도 되며,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습식방수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전원이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관할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기준은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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