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건축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양도양수를 통해 인수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도 함께 기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 상황을 체크하여 사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나오는 경우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5명 이상 보유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기사나 건축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는 2명 이상 꼭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술자격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여야 하며,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94좌 약 1.44억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첨부해주시면 출자에 대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하며,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추야 하는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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