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11. 13: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 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상세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준비해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네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종과는 다르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 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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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이는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잘 구비하여 사무실 환경을 잘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을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류가 미비하다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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