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12. 15:5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자금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주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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