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13. 16: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석공사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석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니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 여부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7월 1좌당 금액은 944,692원으로 53좌는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업무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하지만 기업진단부터 면허 발급까지에는 더 많은 소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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