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14. 15:0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받게되며,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도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2023년 7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용만 인정이 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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