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19. 14: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별도로 추가해 주셔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의 예시]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식재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네가지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공사가 기재되어 있어야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고,

여러가지 준비사항들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조합업무를 볼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게 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