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가 없으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등록 신청 해주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 및 여러가지 준비 사항들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컨디션에 따라 맞는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법인은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계 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의 표에 기재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전 직장 퇴사와 같은 고용 현황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00만원을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금액 및 좌수 추후 변동)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마련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컴퓨터, 전화, 책상,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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