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21. 14: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시공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진단불능, 부적격이라면 유효하지 않으니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터트가 정확하고 빠른 보고서 발급 도와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포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약 4,000만원,  c등급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요.

 

등급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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