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예시]
가)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나)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게 되며,
법인 기준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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