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며,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도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3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음)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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