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허는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은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가스시설공사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3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상시 근로하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기 고용 상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 별도 사업체 운영시에도 등록 불가)
전원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진행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에 포함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으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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