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31. 14: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이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한데요.

 

 

면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 및 

여러가지 사항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컨디션 파악 및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하시다면  031-213-8300 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토목, 광업 (화약류관리 분야만)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중취업 여부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과 같은 불법 건축물과 용도가 사무용이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어 업무진행 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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