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8. 1. 15:5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부대공사를 하는것이며,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공사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지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4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사대보험 기압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최소 자본금액인 1억 5천만원 기준 1,500만원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500만원 단순 예치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만,

 

조합 업무를 뵈려면 추후 최저 출자좌수 (100좌) 이상 추가로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세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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