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결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에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 부적격,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충족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해당하며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필요한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대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은 불가하므로 이전 직장 퇴사은 잘 되었는지 등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신 후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야 건설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에 맞춰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여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별도 장비에 대한 준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과 같은 사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용도가 불가하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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