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8. 4. 15:4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업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면허를 등록하여야 공사가 가능하기때문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때문에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니

근로 상태를 꼭 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부여되는 좌수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업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없어도 되는 종목이므로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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