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을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충원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6명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받으며
법인 131좌 약 2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여만 전액 반환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를 가진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음)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토해 용도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사진과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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