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링그라우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이후 파일공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되었고,
이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시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해주시고,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기재되어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예금 유지 및 여러가지 제반 상황들을 회사 경영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컨설터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자격증이 해당하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도 구비해주셔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도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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