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가 없이 공사가 불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예시]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여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액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요.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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