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2021년 까지 있던 명칭으로 2022년 부터는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와 업무 내용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이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 기준과 기술능력 기준에 세부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상세는 다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 기사 : 금속재료
◎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제도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 여부 잘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면허 반납시까지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일부를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를 의미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어려우니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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