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8. 23. 15: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 각각 면허를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2명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각각 따로 등록하여 인원을 맞춰 주셔야 하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개 모두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기술인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때문에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한 후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업종별로하게 되므로 주력분야를 2개 등록하여도 1번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른 대업종 면허 추가시에는 추가 출자 필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용 사무실만 잘 마련해주시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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