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8. 22. 16: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력분야는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명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한다면 같은 대업종내에서는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를 요구하는 주력분야 종목은 없으므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 후 등록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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