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으며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해 주셔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 면허를 등록하였다고 해서 습식방수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할 수는 없음)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확인 받을 경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2명, 습식방수공사 2명, 석공사 2명의 기술자를 각각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시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면 감면 가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출자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를 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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