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을 잘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가지 기준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무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2명, 가스시설공사 1종은 3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상시 보유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할 경우에는 주력분야 2개 등록시 1명을 감면받아 총 4명으로 기술인력 충족이 가능)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이루어질수 있는 부분이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1억 5천만원 이내에 출자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가스시설공사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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