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1. 15:5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1,500만원 이상을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일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드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아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와 사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예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충족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컴퓨터 등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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