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주력분야로 포함되며,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 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는데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준은 공동으로 한 번만 충족하면 되지만
기술능력과 장비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하여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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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각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모두 면허 발급하실 경우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니 이를 며허 접수시 첨부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각 다음과 같이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용인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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