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살펴볼 건설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음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발급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에 다르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실질자본금만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인원수를 각각 맞추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력분야를 두개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 활용 가능 인력 보유시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살펴봐주셔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1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가 시설장비에 해당하는데요.
장비는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설치공사는 장비 기준 없음)
사무실은 공동 사항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용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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