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를 "도장공사"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니 기술인력 기준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 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기능사보 : 건축도장, 대부,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53좌는 약5,000만원으로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1좌당 지분액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기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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