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발급을 권장 드립니다.
면허는 일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유지도 필요하고
적격한 진단보고 발급을 받으려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2명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정확한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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