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할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꼭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습식방수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를 융자 형태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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