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7. 17:3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면허 소지를 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 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예금 유지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사항들을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알맞에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에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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