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고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며,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세부 자격증]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기능사 : 굴착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면허 신규등록은 c등급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 소지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일 등을 고려하면 실제 면허 준비 기간은 한달 이상 소요 되니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여 면허 발급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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