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11. 19:31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것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적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1,500만원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 등록과 양수양도를 통해 면허를 인수 받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네가지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수로 갖춰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충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업무를 담당하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합니다.

 

등급은 조합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 부여 받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불법건물이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해야 하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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