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바로알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2. 2. 11. 17: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모두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동안 푹 쉬면서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의 하나로,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와 다른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면허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고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자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업무 예시로 들 수 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출 뿐 아니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금지됩니다.

(기술자격의 상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보증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불가한 곳이 대부분이니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에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