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동시에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3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건축기사나 건축 중급 이상은 2명이상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3명은 건축 초급 이상으로 구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D등급 94좌 개인 188좌를 면허 신규 등록시 예치해야 하므로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시 등록기관인 건설협회에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용품과 집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곳이므로 기준에 맞춰 잘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용이 아닌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과 같은 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빠른 면허 취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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