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석재공사,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을 위해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는데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석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인원수를 맞추어 2명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5,000만원을 예치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기에 좌수 및 금액 다시 확인 필요)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청약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충족 방법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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