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포장공사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수첩 소지자 1명과,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모두 보유하여 총 3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예치하여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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