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15. 15:5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토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엔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시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진단은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되어야 하니 이를 참고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거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빠른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4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이때 기술사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조합에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예치시에는 단순 예치로 면허 등록만 가능하며,

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후 최저 100좌 이상 추가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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