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명 중 1명은 다음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니 필수 자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 잘 확인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자본금의 2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업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업무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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