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19. 16: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하며,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꼭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면허 신규 등록시 53좌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하니 용도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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