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므로 다음 자격자를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반드시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며
2023년 9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시설장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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