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25. 15: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은 불가하니

등록기준을 갖춰 꼭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삭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이중취업은 하지 않는지,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대상으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 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추후 변동)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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