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하여 취득하며,
일정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 초급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준비해주시면 되겠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추후 변동)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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