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9. 27. 11: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확인을 통해

어떻게 등록기준을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하게 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합니다.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등재하여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목적사항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를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3년 9월 기준 1좌의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따라서  50,119,715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사무용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만이 등록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불가하므로 용도를 꼭 사전이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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