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5. 12:0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조성 개량하는 공사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각각 면허 등록도 가능하나 큰 범위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이 제외된 것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자격자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D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기준 약 3.48억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좌수 및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품 및 집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또한 면허를 내시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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