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11. 14:4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의 공사가 이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에는 수중공사 및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및 자본금 충족에 필요한 내용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한데요.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이 부여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으로 이를 조합에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금액 추후 변동)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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