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6. 16: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의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야 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법정자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만 5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능력을 위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총 6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좌수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법인 131자 개인 262좌를 출자하며,

2023년 10월 기준 법인의 경우에는 약 2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2년 후 부터는 일부 융자로 이용할 수 있으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