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10. 15: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 확인해보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입니다.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 기준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설명 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에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 사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총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1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이란 건설업 영위시 발생하는 하자나 채무,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보증 및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법인 225좌를 출자하며,

금액으로는 2023년 10월 기준 약 3.48억원을 현금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법인의 2배 이기 때문에 출자금액도 법인사업자 등록기준의 2배를 적용받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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